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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합의금, 얼마를 줘야 감형받을 수 있을까

2026.09.15




금액보다 과정입니다
 ”




합의금 액수부터 알아봐도 명확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죄명별 합의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표 역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금액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피해자의 의사까지 함께 살펴보죠.

그렇다면 합의는 처벌에 어떻게 작용하며, 감경자료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합의금이 형량에 반영되는 단계
②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의 차이
③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처벌의 어디에 작용합니까?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 작용합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죠.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며,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주요 긍정사유로 분류되는데요.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감경인자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따라서 성폭행 합의금은 사건을 끝내는 대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제출하는 양형자료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돈을 건넸는데도 감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합의는 무엇이 빠진 겁니까?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양형인자인데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으로 평가받으려면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성폭행 합의금의 액수는 이 가운데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수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금액은 치료비와 상담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토대로 협의할 수 있죠. 

정해진 시세를 찾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사건에서 합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2차 피해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양형인자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직접 접촉이 별도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가능하면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공탁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견과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행 합의금은 액수보다 합의 과정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서둘러 연락하거나 금액부터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 정도를 살펴본 뒤 적절한 합의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해도 됩니까?
A.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고, 분할 지급이 끝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미지급 시 처리 방법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A.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거절할 자유가 있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3.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합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 됩니다. 

Q4.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A. 아닙니다. 합의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합의는 유무죄보다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자료입니다.

Q5.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끝납니까?
A.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2026.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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