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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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추행 증거가 진술뿐이면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6.09.15


진술 하나로 유죄가 될까?
 ”


목격자도 CCTV도 없으면 두 사람의 말만 남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범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목격자는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신 통화 내역과 위치 기록, 결제 내역처럼 그날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는데요. 
이런 기록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야 반박이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셔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 기록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는 점인데요. 

조사 날짜가 잡히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확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이 고소인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물증 없는 사건에서도 증거로 제출되는 고소인 진술
②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③ 첫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객관적인 기록







■ 목격자도 CCTV도 없는데,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고소인의 진술인데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반드시 CCTV나 녹음파일과 같은 물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면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더라도 성추행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죠.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기록과도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고소인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출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각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한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시간이나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지는 않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장소와 이동 경로가 통화·위치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알렸는지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고소인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실질적인 다툼이 됩니다.

물론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죠.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고소인 진술과 대조할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물증이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 조사 전에 확보할 기록은 무엇입니까?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 당일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십시오.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통화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기억만으로 작성한 동선보다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당시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하는 성추행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거나 대화 일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검찰과 재판 절차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데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단정했다가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보낸 연락이라도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자료 확보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거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날짜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고소인 진술과 대조할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실제 동선이나 연락 내역과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비교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섣불리 단정하기 전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A. 사건 전후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 방향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할지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강제추행죄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A.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행위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까?
A.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방법과 절차, 신뢰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성추행 증거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Q4.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5. 고소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수사 단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2026.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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