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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재심, 지금 신청해야 할 절차가 맞을까

2026.08.21


지금 필요한 건 재심이 아니다
 ”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검토해야 할 절차는 ‘재심’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다투는 절차까지 재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절차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벌금과 관련된 형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입니다.

문제는 두 절차가 서로의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면허정지에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건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정지 처분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왜 두 절차를 나누어 봐야 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음주운전 재심과 행정심판이 다른 이유
② 벌금과 면허정지가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
③ 불복 기한을 놓치기 전에 준비할 자료







■ '음주운전 재심'이라는 말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재심’은 대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뜻합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면허정지를 다시 다투려는 취지라면 절차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다만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재심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재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형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을 검토할 단계도 아닙니다.

지금은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다투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알아보신 음주운전 재심은 실제로는 면허정지에 불복하는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벌금과 면허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음주운전에서 시작됐더라도 벌금과 면허정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이와 별도로 면허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돼 원칙적으로 100일의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형사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면허정지 처분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복 기한은 계속 흘러가므로,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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