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폭행·협박

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문자 한 통도 고소할 수 있을까

2026.08.21

문자 한 통도 협박이 된다
 ”


전 남자친구가 보낸 "차로 치겠다"는 문자,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겁먹지 않으셨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친 말이라고 모두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한 통만 떼어 보지 않고, 그 말이 나온 앞뒤 정황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상대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자를 지우거나 상대를 자극해 대화가 끊기면 판단의 근거가 사라지니까요.

어떤 말이 협박으로 인정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보존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차로 치겠다”는 문자가 협박이 되는 이유
② 욕설과 협박을 구분할 때 확인하는 사정
③ 문자를 받은 직후 보존해야 할 증거







■ 이런 문자도 협박죄가 될까요?

 


네,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차로 치겠다”는 말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이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의 내용과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해당 문자가 도착했고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면 크게 겁먹지 않았더라도 협박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왜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모든 거친 말들이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그쳤다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위해를 가할 대상이나 방법이 구체적이고 같은 위협이 반복됐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차로 치겠다”는 말에 이어 “고개 잘 들고 다녀라”, “친구들에게도 보이면 치라고 하겠다”는 표현까지 반복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욕설과는 차이가 있죠.

차량이라는 위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됐고, 제3자를 통한 위협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친밀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전 연락과 만남, 위협이 반복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문자를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문자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발신번호와 전송 날짜·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까지 함께 남겨두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이전 연락과 접근 정황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진 뒤 비슷한 위협이 반복됐는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는지, 통화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죠.

위협이 계속된다면 고소와 함께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뿐 아니라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요청을 받았다고 곧바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추가 접근 가능성과 현재의 안전까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안전한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신청

>
형사SOS 빠른 상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합니다.

  • 성함
  • 전화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추형운
직책: 대표변호사
연락처: 010-2971-1643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0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활용 동의

①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사건 사례는 「형사SOS」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영상 제작 및 공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한 사례는 편집·각색되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홍보·교육·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2차 활용(클립, 썸네일, 광고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④ 사례를 제공한 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초함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출된 사례 및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⑥ 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작·공개된 영상은 삭제나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