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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7.23

직접 연락하면 왜 불리할까
 ”


퇴근길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한 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하신 질문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지'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와 합의 절차가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진행 절차
② 합의를 직접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③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순서





■ 지금 제 상황,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이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 경위와 진술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거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고, 처음에는 당황한 마음에 부인했다가 이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니 이제 절차도 거의 끝난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정식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였죠.

이처럼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왜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피해자도 마음을 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뒤라면, 좋은 의도였더라도 문자나 전화가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더 원하게 되고, 그 연락 시도 자체가 압박 정황으로 남아 처분에 오히려 불리해지는데요.

그래서 합의는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인이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빨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 그럼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도 함께 검토되거든요.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자료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미리 갖춰두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실제로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할 때는 합의금만 생각하기보다, 제출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준비사항 -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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