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성범죄

강제추행 초범 처벌, 쎄게 받을까 봐 잠이 안 오는 당신에게

2026.03.28


초범이면 전과가 안 남을까
 ”


“나 이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질 텐데요.

그럴 때 딱 한 가지는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접수됐다는 건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같은 자료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합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 정도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상황에 따라 사건이 정식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고, 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거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놀라고 무서운 건 당연하지만, 대처를 잘못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분들을 검사 시절에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사건은 조사 전에 뭘 준비했느냐, 합의는 어떻게 진행했느냐, 어떤 자료를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진술로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부터 하나씩 정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는데 왜 계속 따라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과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때는 술을 마셔서 판단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상대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고,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장 물증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가 수사 기록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신체 접촉의 정도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일 여지 등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담기게 되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기소유예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합의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초범 처벌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2차 가해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과 의사가 전달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어떨까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려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말고 또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여기서 검사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사과문입니다.

상대방의 거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나 알코올 상담 기록, 반성문 같은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죠. 

여기에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보통 첫 조사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 대응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

이 세 가지가 잘 준비한다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기보다 불기소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수사를 받으면 작은 사건도 예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합의, 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SOS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방향을 잡아가는 방패가 되어 대응할 것입니다.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 CCTV 및 사건 경위 파악
- 피해자 합의 가능성 확인
- 사과문 초안 작성
변호인 의견서 검토


- 2026.03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신청

>
형사SOS 빠른 상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합니다.

  • 성함
  • 전화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추형운
직책: 대표변호사
연락처: 010-2971-1643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0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활용 동의

①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사건 사례는 「형사SOS」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영상 제작 및 공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한 사례는 편집·각색되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홍보·교육·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2차 활용(클립, 썸네일, 광고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④ 사례를 제공한 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초함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출된 사례 및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⑥ 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작·공개된 영상은 삭제나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