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도 금액, 전과로 남을까
”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경찰 조사, 전과 여부, 벌금 액수, 그리고 주변의 시선까지.
특히 금액이 100만 원에 이르면 “이게 정말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절도 사건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훔쳤느냐보다 어떻게 대응했느냐입니다.
같은 금액, 같은 상황이라도 초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지, 벌금형이 확정될지, 전과로 남을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100만 원 상당의 절도 사건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디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 100만 원이면 실형까지 가나요?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즉, 법조문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반성 태도에 따라 처분이 크게 갈립니다.
초범이고 계획성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제 선고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절도죄 처벌 벌금의 범위인데요.
보통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 초범 기준으로는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벌금이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범위일 뿐, 합의 여부와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택지는 기소유예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 물건 돌려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반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환은 시작일 뿐, 합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는 단순한 물건 반환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편과 정신적 부담까지 포함해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물건 가액 + 위로금의 형태로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무인 점포나 업체 피해의 경우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이라도 50~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태도입니다.
조사 초기에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며 성실하게 조정하는 모습은 이후 처분 단계에서 분명히 고려됩니다.
■ 해결이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성실하게 해결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남겼느냐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내가 어디까지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계좌 이체 시도 내역, 내용증명 등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검사의 처분 판단이나 판사의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활용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절도죄 처벌 벌금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 핵심 판단 포인트
🚨 이미 벌어진 일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이 이후의 선택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감정이 앞서는 행동을 피하며, 절차의 흐름에 맞는 준비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금액이 명확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두는 것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잘 끝내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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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 피해자에게 반환 의사 및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힌 기록
- 합의 시도 과정이 남은 문자·통화 내역
- 본인 사정이 드러나는 자료(초범, 반성문 등)
- 공탁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금액 산정
- 조사 일정과 진술 내용 정리
- 2026.0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