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이란,
진실의 일부일 뿐 아닐까요?
진심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비로소 법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인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법적 분쟁이 생겨도, 막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받는 건 아닐까’, ‘지금 상담해도 될까’ 망설이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단순한 홍보가 아닌, 형사사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또 지금은 변호사로서 직접 겪어온 경험들을 통해 “법이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 사람을 볼 것인가, 기록을 볼 것인가
사실 검사는 사람을 만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건은 서류로 올라오고, 판단은 기록 위에서 이뤄지니까요.
약 8년간 검찰에 근무했고 대구, 거창, 인천지검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을 모두 담당해 봤죠. 직접 처리한 사건만 지금 간단히 체크해 봐도 1만 6천여 건이 넘습니다.
내부에서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이 배당됩니다. 수사검사야 기록을 끝까지 봐야 하지만, 공판을 맡게 되면 현실적으로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록이 말하는 진실’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기록상 ‘유죄처럼’ 보이고, 정말 반성하는 사람도 한 줄로 ‘변명’처럼 남습니다.
저는 그게 늘 아쉬웠습니다.
현실이 그랬죠. 당시에는 저녁 8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를 ‘진짜 근무 시간’으로 볼 정도였죠. 낮에는 조사와 서류에 치이고, 식사 후에야 온전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법무법인 청인에서 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한 건에 많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을 수 있어 법률가로서 성취감도 느끼고요.
🚨 서면 작성에 대한 소신
사실 저는 고소장이나 의견서를 쓸 때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검사가 그대로 베껴 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입니다.
보통의 법률 대리인들은 굳이 압수수색 필요성이나 구속사유까지 서면에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봤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보는 눈으로, 그가 납득할 수 있게 씁니다.
수사관이 제 의견서를 보고 “그대로 써서 청구하면 되겠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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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진심의 경계
법무법인 청인에 있기 전, 쑥스럽지만 최우수검사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날고 기는 동료, 선후배 사이에서 받게 된 것이지만 사실 이건 실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평가는 '위증을 잡아내는 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거짓말을 잘 잡아낸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그게 보였습니다.
그 시절을 저는 ‘집요함의 시절’이라 부릅니다. 하나를 물면 놓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집요함은 ‘사람을 끝까지 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판결문 1년 치 전부를 다시 읽어, 거짓말을 한 증인을 찾아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유로 말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걸 ‘모순’이라 부르고, 변호사는 그걸 ‘맥락’이라 부릅니다. 지금 저는 그 경계를 구분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진실을 캐는 입장에서, 진심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저는 두 일을 모두 해봤기 때문에, 진실과 진심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알죠.
🚨 의뢰인께 자주 드리는 말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검사 입장에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재산범죄처럼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피의자 모두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추가 통화나 문자로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하고, 피의자는 기억을 되살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경계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오히려 ‘기억하는 사람이 맞다’는 뜻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준비시키고, 준비가 안 된 의뢰인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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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청인에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다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조서 한 장도, 단어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판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조서를 수없이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인께 늘 이렇게 당부드리죠.
“조서는 수능 언어영역보다 어렵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읽을지 생각하면서 한 줄씩 검토하세요.”
형사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반드시 메모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재판에서 의뢰인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 좋은 변호사란,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 일처럼 노심초사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수임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감으로 의뢰인을 마주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이미 실형이 확정적이고 뒤집을 법리가 없을 때는 굳이 수임을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그 돈으로 합의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헛된 희망을 팔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도 ‘죄가 없으니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청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저를 믿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신 의뢰인께 결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봅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말로만 위로할 것인가.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기대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반드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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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