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성범죄

허위신고 처벌,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25.11.06


허위신고 처벌받아야 하나요?
 ”


A.  내 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용기 있게 수사기관에 알렸는데, 결과가 무혐의라면? 그것만으로도 자녀 분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죄라 주장한다면? 이때는 자제분이 행여 범죄자가 되진 않을까,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곤 하시죠.

이 사건은 제가 미루어 보건대 허위신고 처벌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성립 기준과 처벌 가능성 


 
우선, 무고죄가 어떤 범죄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했을 때, 즉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꾸며냈을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죄 피해를 경험했고, 그 기억과 정황에 근거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건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라는 의미이지, “없는 일이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무혐의 사건을 다뤘지만, 그 결과 하나로 허위신고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고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가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마찬가지로 증거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증 없는 사건이라고 '허위신고 처벌'로 이어질 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겠죠.





 

 
■ 법적 책임과 그 의미



 
물론 이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을 속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혐의 사건을 무고로 보진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꾸며낸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죠. 특히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난 경우라면 말입니다.



🚨 [예시] 어떤 사람이 멍이 들었습니다.


그 멍은 '계단에서 부딪혀서' 생긴 상처입니다.


이때 앙심을 품고 특정인을 지목해 “저 사람이 때렸다"라고 꾸며냈다면 무고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은 사실이 있고, 다만 진술 과정에서 “세 대 맞았다”와 “한 대 맞았다” 정도 차이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 과장일 뿐이겠죠.


 




 


 ■검사출신변호사의 견해


 
사실 현장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억울하다며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허위신고 처벌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피해자를 압박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 검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를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야, 수사를 시작하죠.

실무 경험상,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고,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했다면 이를 '범죄'로 볼 수 없겠죠.

다만 피의자들이 맞고소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고소했다가 네가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주면, 피해자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할 거라 기대하는 겁니다.

저 역시 상담 자리에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오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무혐의 = 무고,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꾸며낸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피해가 있었고, 그 입장에서 충분히 고소할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에 휘둘리기보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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