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교사, 처벌은?
”
A. 친구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준 행위로 질문을 남기셨네요.
일단 친구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단체방에 있던 것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바꾸는 등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친구의 휴대폰을 며칠 보관해 주었을 뿐인데, 범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지, 만약 본인이 자수를 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남겨주셨습니다.
인멸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가 인정되는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법률이 말하는 '교사' 행위
먼저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혹은 징계에 대한 증거를 파손,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55조에 규정돼 있으며, 법에서 정해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숨기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 사건의 자료를 없애달라 '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증거인멸교사로, 본인이 직접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해서 없애도록 하는 혐의입니다.
앞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내가 보낸 메시지 좀 지워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한 공무원"이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범죄 성립요건
위 사건으로 본다면 "친구가 핸드폰을 새로 바꾸고, 사용하던 휴대폰을 수사 끝날 때까지 잠시 맡아달라고 해서 보관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그 휴대폰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라는 점을 인지했는가?
- 단순 보관이 아니라 은닉·은폐의 의도가 있었는가?
만약 질문자분이 단순히 “새로 바꾼 핸드폰이라 맡아달라” 정도로 이해했다면, 범죄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보관은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구가 이미 고소당한 사실을 명확히 말했고, “수사 때문에 휴대폰을 숨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임을 알았으면서도 은닉을 도운 것이 되어, 증거인멸교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 [정리] 증거인멸교사 성립요건
- 고의성: 해당 행위가 범죄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알았는가? - 방식: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부탁했는가? - 범행의 중요성: 실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는가?
※위 사례의 경우, 친구의 부탁을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가하므로 교사보다는 은닉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자수하게 된다면?
형법 제52조는 자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 보관, 고의성 없음 →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 일부 인식 가능성, 그러나 적극적 은닉은 아님 → 기소유예 가능성
- 고의·적극적 은닉이 인정될 경우 → 벌금 수백만 원 선 예상
그런데 친구분은 이미 벌금 800만 원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친구가 직접적인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와 함께 은닉 시도까지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한다면, 단순 보관 경위와 고의 부재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관 사실 자체보다는 “의도”를 묻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탁인지, 은닉 지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 상담을 거쳐, 서면 경위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초범이고 단순 보관 행위라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마무리] 추프로의 형사SOS
증거인멸교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의와 시킨 행위의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관”에 불과하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혐의가 보인다면 자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선처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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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