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기타

위증죄 처벌 두려운 분들이 안심해도 되는 이유

2025.11.05


위증죄 처벌받게 되나요?
 ”


A.  재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위증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실제로는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더라도, 고소만으로도 수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봐왔지만 사실 피의자, 피고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증언만 잘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법정에 선 순간부터는 형사 절차의 한 축에 들어선 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고소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 위증죄 처벌 가능한 몇 가지 요건


위증이라는 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선서를 하지 않은 참고인이라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허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례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 때로 허위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이 거짓이라도 내가 사실로 알고 발언했다면, 거짓말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이면 다 위증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위증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모른다,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허위 진술에 해당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증언자가 ‘자신의 기억에 충실했는가’입니다. 그러니 증언할 때 작은 표현 차이나 착오가 있어도 곧바로 허위 진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혐의는 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말'과 '기억'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증거와 여러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야 하고, 증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는데, CCTV나 다른 증거로는 기억이 분명했을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제 경험상,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위증죄를 쉽게 인정하면 증언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들도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쉽게 기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대방이 억울하다며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사’일 뿐,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그날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괜히 긴장해서 말을 바꾸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전에 당시 증언을 정리한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 때 안내 자료를 나눠주니 그 종이에 쓰셔도 되고요. 애초에 정리하라고 따로 양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기 불안하다면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질문이 모호할 때 정리를 해주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답변을 조율해 줍니다.

물론 애초에 허무맹랑한 고소 내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진술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혐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선임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굳이 선임할 필요 없는 사건에 선임하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역량이 더 요구되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요. 



 



🚨 위증죄 처벌이 두려운 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는 생각보다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거짓말이 입증되지 않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진술이 일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수사 절차에 들어가면 생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사실대로 설명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만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제가 물어보십시오.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5.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추형운
직책: 대표변호사
연락처: 010-2971-1643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0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활용 동의

①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사건 사례는 「형사SOS」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영상 제작 및 공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한 사례는 편집·각색되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홍보·교육·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2차 활용(클립, 썸네일, 광고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④ 사례를 제공한 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초함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출된 사례 및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⑥ 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작·공개된 영상은 삭제나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