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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무고죄 역고소, 불기소이유서에서 고소장에 옮길 대목은 어디인가요?

2026.10.26


“
혐의없음이면 무고일까
 ”

​

​
고소당했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뒤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불기소이유서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검토하려면 처분 결과를 넘어 상대가 신고한 내용 중 어떤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불기소이유서에서 상대 신고 내용을 확인할 부분
② 허위사실과 단순한 정황 과장의 차이
③ 신고 내용과 반박 자료를 고소장에 연결하는 방식





■ 무고죄 역고소를 하려면 불기소이유서 어디를 읽어야 하나요?



 
처분 결론과 함께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신고했고,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없음 처분도 이유가 같지는 않거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무고죄 역고소를 준비한다면 상대가 신고한 내용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나누어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했던 부분과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을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신고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고소장 등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관과 공개 범위는 기록의 보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고한 문장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그 문장을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 상대 신고 내용 중 어느 대목이 '허위'로 쓰이나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나 정황의 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불기소이유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 상대가 신고한 숙소와 날짜를 카톡 대화, 결제내역과 대조하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다만 결제일이나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것인지, 자료상 해당 날짜와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웠던 것인지까지 살펴봐야 하죠.

대법원도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원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범죄 성립과 관계없는 정황을 과장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역고소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어떤 핵심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어긋나는 대목은 고소장 어디에 어떻게 적나요?


 
고소사실 항목에 상대 신고 내용, 실제 사실, 근거 자료를 연결해 적으면 됩니다. 
날짜와 장소를 구분하고, 문장마다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이라고 신고했으나, △△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실은 □□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무엇을 허위라고 주장하는지 드러납니다. 
여기에 상대의 신고 시점과 기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나 결제내역은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할 날짜와 문장을 표시해 두시면 좋고요.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면 신고 내용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고소장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구체적인 신고 사실과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작성한 고소장에 근거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을 반박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관련 없는 정황으로 내용을 늘리기보다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한 뒤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 무고죄 역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억울했던 일을 모두 적으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 기록을 함께 살펴,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고소장 제출이 고민된다면 불기소이유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그 범위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고죄 역고소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소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상대가 말을 바꿨다면 처음 진술만 제출해도 되나요?
A. 번복 전후의 진술과 바뀐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내면 변화의 경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행동도 판단 대상인가요?
A. 그 사람이 처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만으로 피해 주장이나 신고에 이르게 된 설명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4. 조사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별도의 민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위법한 고소와 손해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Q5. 무고죄 고소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A.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혐의없음 처분일이 아니라 무고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 2029.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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