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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찰죄 기소유예, 합의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2026.10.16

“
합의서만 받으면 끝날까
 ”

​

​카찰죄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하기 때문에, 합의서는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제출돼야 반영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면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기소유예로 끝낼지를 결정하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뿐 아니라 현재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넘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합의 의사를 전달할 곳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② 합의 의사 전달 요청과 의견서에 담을 네 가지 사항
③ 합의가 어려울 때 검찰 단계와 형사공탁의 구분






■ 동생이 합의를 받아 내면 합의서는 사건의 어디에서 쓰이나요?



 
합의서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26세 남성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형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카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중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해당 촬영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카찰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등도 함께 판단하므로 합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면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씨의 형도 “연락처만 알면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찰죄 기소유예를 위해 준비한 반성문과 의견서도 작성만 해두어서는 부족합니다.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로 송치됐다면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성폭력처벌법 제24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제출 항목

촬영물 관련 조치를 정리할 때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백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중인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증거 확보 여부와 
처리 절차를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적을 때도 확인된 범위와 날짜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전부 삭제했다”고 단정하면 설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반복해서 접촉하지 말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형사공탁이 가능한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찰죄 기소유예를 준비하고 있다면 합의나 공탁만 기다리다가 처분 전에 
자료를 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공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피의자인 검찰 단계에서는 이 형사공탁 특례를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하는 일반 변제공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기소된다면 형사공탁의 요건과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했거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준비한 서면의 제출 경로와 접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처분이 내려졌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해 제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찰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으며, 성인의 해당 기소유예 기록은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Q2.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붙나요?
A.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가족이 대신 반성문을 써도 되나요?
A. 피의자 본인의 반성을 담는 문서이므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이 전할 사정은 별도의 탄원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Q4.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촬영이나 소지·저장 등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촬영한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저장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5.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는 있지만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카찰죄가 반드시 형사조정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2026.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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