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성범죄

버스추행, 잠결에 고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2026.10.15


“
합의보다 먼저 할 일이 있을까
 ”

​

​

“잠결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때 의식과 몸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면 합의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으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시 차량의 차내 영상입니다. 

조사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영상 확보 요청과 이동 경위 정리를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버스 안 접촉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형량
② 차내 영상의 보관 기간과 확보 요청 방법
③ 경찰 조사 전 시간순으로 정리할 내용






■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어떻게 다르나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추행한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같은 버스 안 접촉이라도 당시 동작과 경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예를 들어 잠에서 깬 뒤 옆자리 승객과의 접촉을 알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잠결이었다”는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자세, 깨어난 시점, 손과 몸의 이동, 접촉이 이어진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버스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죄명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버스 영상은 제가 요청하면 남겨 주나요?



 
버스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계속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제1호는 
차내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간이므로, 실제 보관 기간은 해당 버스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탑승 날짜와 시각, 노선, 차량번호, 좌석번호를 적어 해당 영상의 존재와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같은 날 수사관에게도 사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보존을 부탁한 것만으로 법정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반드시 유리한 자료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접촉 전후의 자세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버스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죠?



 
확보한 영상과 예매·교통카드 기록을 확인하면서, 탑승부터 하차까지 기억나는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그대로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의한 시점과 그 직후 자신이 한 행동도 이어서 적으세요. 
기록으로 확인한 시각과 기억에 의존한 시각은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잠결이라 기억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정작 기억하는 자세나 움직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서 채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 메모는 답변을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 모르는 사실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버스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접촉이 일어난 경위입니다.



차내 영상이 남아 있다면 확보를 요청하고, 예매 기록과 기억을 맞춰 당시의 움직임을 정리해 두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찰 조사에서도 “잠결이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버스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고속버스가 붐비지 않았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Q3. 차량번호를 모르는데도 버스 영상을 찾을 수 있나요?
A. 차량번호를 몰라도 탑승 날짜와 시각, 노선, 출발지와 도착지, 좌석번호를 알려주면 버스회사에 해당 차량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매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세요.

Q4. 그 자리에서 사과한 말이 곧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사과의 표현만 떼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말을 왜 했는지와 전후 상황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적용된 죄명과 확정된 판결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문제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2026.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신청

>
형사SOS 빠른 상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합니다.

  • 성함
  • 전화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추형운
직책: 대표변호사
연락처: 010-2971-1643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0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활용 동의

①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사건 사례는 「형사SOS」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영상 제작 및 공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한 사례는 편집·각색되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홍보·교육·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2차 활용(클립, 썸네일, 광고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④ 사례를 제공한 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초함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출된 사례 및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⑥ 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작·공개된 영상은 삭제나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