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직접 겪고 느낀 형사 사건 이야기, 지금 읽어보세요.

폭행·협박

주취폭력 벌금, 멍만 들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2026.10.15

“
멍만 들었어도 상해일까
 ”

​

멍이 들었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주취폭력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멍이라도 폭행으로 수사받는지, 폭행치상으로 수사받는지에 따라 벌금의 상한도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를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치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멍이 남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상대가 제출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멍이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
② 폭행과 폭행치상의 벌금과 합의 효과 차이
③ 합의서에 적을 내용과 제출 시점





■ 술자리에서 때린 상대가 멍만 들었다면, 폭행으로 끝나는 경우와 상해로 넘어가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명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멍이 이 정도에 그치는지, 그리고 그 멍이 이번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를 함께 봐야합니다.

금요일 밤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의 정강이를 한 번 찬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도 안 나고 멍만 들었는데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상대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낸 상태였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상대의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다면,
법원은 사건과 진단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지, 상처 부위가 맞은 곳과 맞는지, 이후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까지 살핍니다.

따라서 멍만 들었다고 가볍게 볼 수도,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죄명이 폭행이냐 폭행치상이냐에 따라 벌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폭행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 처벌 자체가 없어지고,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이라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벌금 상한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을 논의하기 전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의 의뢰인도 멍만 들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합의금을 논의하기 전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적힌 죄명은 폭행치상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폭행치상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도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제262조

결국 같은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폭행인지 폭행치상인지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고,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합의한 금액과 지급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적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는 죄명이 폭행치상이라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합의서에 금전 지급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합의서는 작성해 보관만 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제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공소 제기 자체를 막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합니다.

폭행치상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죄명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


🚨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대가 낸 진단서가 실제 상해를 보여주는지입니다. 

진단서가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다면 폭행치상이 아니라 폭행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얼마로 잡을지도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사건 기록을 대조해 죄명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고, 그 결과에 맞춰 합의 범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취폭력 벌금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A.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일정한 폭행·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여러 번 술을 마셨다는 뜻이 아니라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Q2. 주취폭력 사건의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합의금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펴 협의해야 합니다. 벌금의 법정 상한을 합의금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Q3.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음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음주 사실만 믿고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Q4. 일행과 함께 때렸다면 합의 효과가 같나요?
A. 같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때리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지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5. 서로 때렸다면 각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도 폭행했다는 사정과 내 행위의 책임은 각각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행위로 상처를 입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2026.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신청

>
형사SOS 빠른 상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합니다.

  • 성함
  • 전화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추형운
직책: 대표변호사
연락처: 010-2971-1643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0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튜브 영상 제작 활용 동의

①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사건 사례는 「형사SOS」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청인 추형운 변호사가 영상 제작 및 공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한 사례는 편집·각색되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홍보·교육·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2차 활용(클립, 썸네일, 광고 등)될 수 있습니다.

③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④ 사례를 제공한 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초함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제출된 사례 및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⑥ 본 동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작·공개된 영상은 삭제나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