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멍만 들었어도 상해일까
”
멍이 들었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주취폭력 벌금을 정합니다.
같은 멍이라도 폭행으로 수사받는지, 폭행치상으로 수사받는지에 따라 벌금의 상한도
합의했을 때 사건이 끝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를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치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멍이 남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상대가 제출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멍이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
② 폭행과 폭행치상의 벌금과 합의 효과 차이
③ 합의서에 적을 내용과 제출 시점
■ 술자리에서 때린 상대가 멍만 들었다면, 폭행으로 끝나는 경우와 상해로 넘어가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명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멍이 이 정도에 그치는지, 그리고 그 멍이 이번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를 함께 봐야합니다.
금요일 밤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의 정강이를 한 번 찬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도 안 나고 멍만 들었는데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상대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낸 상태였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상대의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다면,
법원은 사건과 진단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지, 상처 부위가 맞은 곳과 맞는지, 이후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까지 살핍니다.
따라서 멍만 들었다고 가볍게 볼 수도,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죄명이 폭행이냐 폭행치상이냐에 따라 벌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폭행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 처벌 자체가 없어지고,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이라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벌금 상한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을 논의하기 전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의 의뢰인도 멍만 들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합의금을 논의하기 전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적힌 죄명은 폭행치상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폭행치상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도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제262조
결국 같은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폭행인지 폭행치상인지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고,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합의한 금액과 지급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적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는 죄명이 폭행치상이라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합의서에 금전 지급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합의서는 작성해 보관만 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제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공소 제기 자체를 막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합니다.
폭행치상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죄명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대가 낸 진단서가 실제 상해를 보여주는지입니다.
진단서가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다면 폭행치상이 아니라 폭행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얼마로 잡을지도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사건 기록을 대조해 죄명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고, 그 결과에 맞춰 합의 범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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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취폭력 벌금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A.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일정한 폭행·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여러 번 술을 마셨다는 뜻이 아니라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Q2. 주취폭력 사건의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합의금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펴 협의해야 합니다. 벌금의 법정 상한을 합의금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Q3.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음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음주 사실만 믿고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Q4. 일행과 함께 때렸다면 합의 효과가 같나요?
A. 같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때리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지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5. 서로 때렸다면 각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도 폭행했다는 사정과 내 행위의 책임은 각각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행위로 상처를 입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