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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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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업무상배임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꺼내 계약한 해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배임죄 공소시효를 판단하려면 시효가 몇 년인지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 계산할 것인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일이나 공사 완료일 가운데 하나를 곧바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있었다면 날짜가 하나로 모일 수도 있고, 행위마다 나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임죄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각 행위가 언제 완성됐는지,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계약일과 손해 발생일 중 기준이 되는 날짜
② 여러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기준
③ 하나로 묶일 때와 나누어질 때의 계산 차이
■ 오래 전 일인데, 계약한 날부터 세나요 손해가 난 날부터 세나요?
실제 손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생겨 배임죄가 완성된 날부터 셉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시작한 시점은 실행의 착수일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때부터 진행하는데요.
다만 계약을 체결한 순간 회사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생겼다면
계약일 자체가 범죄가 완성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했을 뿐 아직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대금 지급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배임죄 공소시효는 계약일과 완료일 중 하나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별로 배임죄가 완성된 시점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 날짜가 3년 넘게 차이 나는데 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같은 피해자에 대해 하나의 범의가 이어진 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했다면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네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개별 행위의 방법과 형태
- 각 행위의 동기
-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 같은 기회나 관계를 계속 이용했는지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권한을 이용해 비슷한 방법으로 행위가 이어졌다면
수년의 간격이 있어도 하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법이나 동기가 달라졌거나,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면
시간적으로 가까워도 별개의 범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결국 배임죄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전에는 각 행위가 같은 범의 아래 이어졌는지,
서로 독립된 행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별개인 경우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일죄라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별개의 범죄라면 각 행위가 끝난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가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2조, 대법원 포괄일죄 관련 판례 바탕으로 정리
예를 들어 2017년과 2020년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2020년의 구체적인 날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별개의 범죄라면 2017년과 2020년의 행위마다 각각 계산해야 하고요.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상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다만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과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 공소시효는 죄명과 이득액을 확인한 뒤, 범죄가 끝난 날과 포괄일죄 여부를 차례로 대입해야 합니다.
🚨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느냐 따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배임죄 공소시효의 시작일도 달라집니다.
먼저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공사 완료 등 관련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행위의 방법과 동기, 피해자 및 사용한 권한이 같은지를 대조해 포괄일죄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검사로 근무할 때 배임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것도 각 행위의 날짜와 연결 관계였습니다.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하나로 이어진 일인지, 중간에 끊긴 별개의 일인지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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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국가의 공소권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Q2. 공범이 있으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의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자신이 먼저 가담을 끝냈다고 해서 반드시 시효도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실제 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 제359조에 따라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 사이의 배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친족 사이의 배임도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과 개정법의 적용 여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친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시효를 계산할 때 범죄가 끝난 당일도 포함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공소시효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끝난 당일부터 기간에 포함됩니다.
- 2026.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