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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 형사재판 증언이어야 성립하나요?

2026.09.29


“
한마디만 틀려도 처벌될까
 ”

​

고소장에 모해위증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한 재판이 형사사건이나 법에서 정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법정에서 증언한 뒤 고소됐다면 현재 확인된 것은 고소장에 적힌 죄명일 뿐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증언한 사건의 성격과 증언 내용, 모해할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정해지죠.

특히 두 죄는 적용 요건뿐만 아니라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죄명보다 실제로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증언한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
② 사실과 다른 답변을 판단하는 증언 전체의 취지
③ 선서의 효력과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






■ 모해위증죄와 위증죄는 어느 재판에서 한 증언이냐로 나뉘나요?



 

증언한 사건의 종류와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두 죄의 차이는 형량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반 위증죄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모해위증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징계사건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판결에서 징계를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한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한 것은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사법상 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한 증언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모해위증 부분은 무죄로, 일반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고소장에 모해위증죄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죄명 그대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 증언했는지와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

죄명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문제가 된 답변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모해위증죄, 사실과 다른 대목 하나를 나머지 답변과 따로 보나요 함께 보나요?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해당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함께 보는데요.

대법원은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언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자신의 기억에도 반하지 않는다면, 
날짜나 횟수의 일부를 잘못 말했더라도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단순한 착오로 잘못 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답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기 전후로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증언 전체의 취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잘못 말한 내용을 바로잡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해당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하고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증언이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다는 것과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증인의 기억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문답 전체를 검토한 뒤에도 문제가 되는 진술이 남는다면, 
다음에는 증인신문과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해위증죄, 선서를 하고 증언했는데도 위증죄의 증인이 아니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처벌 대상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한 증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요. 
증인신문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증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 셈인데요.
선서했는지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 고지 등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이 적힌 선서를 직접 읽고 서명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판장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별도로 경고하지 않았더라도 선서를 읽은 이상 
위증의 벌을 몰랐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증인신문조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서와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 증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먼저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을 확인한 뒤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서를 확보했다면 증언한 사건의 종류와 문제가 된 문답의 전체 취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선서와 증언거부권 고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져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증을 시킨 사람도 함께 처벌되나요?
A. 위증을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은 실행한 범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사한 사람에게만 모해할 목적이 있고 증인에게는 그 목적이 없었다면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증언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잡아도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 등이 확정된 뒤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3.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A.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한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됩니다.

Q4. 검사가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5. 증언한 지 몇 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나요?
A. 모해위증은 10년, 일반 위증은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구분하고 있어 두 죄의 기간도 달라집니다.
​

- 2026.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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