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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치2주 합의금 얼마인가요?
”
A. 형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네요.
쌍방 상황이라 고소당한 게 억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가능하다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질문 주신 사건처럼 쌍방으로 송치된 경우, 수사기관은 보통 “협해라”라고 권합니다.
왜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이라는 단어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의만 되면 무혐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전치2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폭행 전치2주 합의금, 적정 수준은?
현재 상대방은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작성자는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폭행 전치2주 합의금 액수는 상황과 피해 정도, 양측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통념 상 전치 1주당 30~5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전치2주 합의금이라면 대략 100만 원 안팎이 보통이고, 원인과 책임 비율, 피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협의해 보더라도 200만 원 같은 액수는 과하다고 보입니다.
일반적 기준을 고려하면 50~1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큰 액수를 요구한다면, 굳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결렬되더라도, 2주간 치료 진단을 받은 쪽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기소 가능성은 낮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벌금 수십만 원~100만 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증거는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를 밟는 만큼 피해의 크기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치 2주 상황과 치료비 영수증이 있고, 상대방은 아예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협상에서 질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검사 시절에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예컨대, 한쪽은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쪽은 아예 진단서도 없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양쪽 다 송치됐지만, 검찰에서는 피해가 뚜렷한 쪽의 주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소 여부도 피해 정도가 큰 쪽이 중심이 됐고요.
즉, 양쪽 다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가 있는 쪽의 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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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상해, 어떻게 구별하나?
참고로 '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또는 더 심각한 범죄는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력이 됩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심지어 고의로 물을 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주먹으로 얼굴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분명 폭력이 벌어진 상황은 맞고, 작성자는 방어를 위한 소극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작성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했고 이를 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없을 겁니다. 다만, 막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쌍방 간 다툼 중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 부분은 실제 두 사람의 진술, 피해 정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처, 골절, 출혈 등 신체 기능에 실제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 의사 표시가 있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서 유무가 아니라, 신체 기능에 실질적 손상이 있었느냐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다쳤고 그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쌍방폭행 협상, 왜 어려운가?
대부분 감정싸움 때문입니다.
“무조건 처벌해 달라”는 태도, 책임 공방, 과도한 비용 요구로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럴 땐 민사적으로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혹은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 비용과 노력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자력, 즉 돈이 없으면 판결이 나와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벌금형이라도 받게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내지 않으면 전과가 남는 것이죠. 이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는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결국 적정한 수준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증거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질문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 추프로의 형사SOS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때렸는가,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이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에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형사SOS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은 명확합니다.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합의가 최선이지만, 결렬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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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