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공탁금 수령해도 되나요?
”
A.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런데 선고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야 “형사공탁금 수령하라”는 연락이 왔다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늦은 대응이겠죠.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뒤늦은 대응 때문에 고민이 더욱 깊어지실 텐데요.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받은 후에도 지금처럼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답변드려보겠습니다.
■ 형사공탁금 수령하고 소송 가능?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다소 공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과와 용서, 관계 회복보다는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질문 속에서도 “2년 동안 충분히 사과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라는 허탈함이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공탁금 수령은 그 금액만큼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일 뿐, 전체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피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나머지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이의 유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고인 측이 “이미 돈 받았으니 모든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지 못하겠죠.
즉, 비용을 받을 때에는 이의 유보를 확실히 표시해 두어야 이후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엄벌 탄원서는 계속 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피고인이 다시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지 않고 버티면 국가 귀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이 다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용은 받되, ‘이의 유보’를 통해 민사소송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엄벌 탄원도 가능합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공탁 자체는 어느 정도 피고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엄벌을 호소한다면, 법원은 그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검사 시절 경험한 사건에서도, 비용을 일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처벌을 강하게 원했을 때, 재판부가 가볍게 보지 않았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피해자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에서 질문자분께서 간절히 묻는 부분은 선고 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가 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되지만, 재판부에 미리 요청한다면 피해자 진술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재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접 진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아마 질문자분께서 “진심 어린 사과 없는 은 보여주기식일 뿐이며, 자신은 여전히 큰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말을 직접 법정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무게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상, 피고인이 공탁 이후 제출한 참고 자료는 보통 자신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 경제적 사정,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서 내는 경우가 많죠.
이는 재판부에 자신을 유리하게 보이려는 절차적 대응일 뿐이므로, 이를 사과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추프로가 답변드립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제도임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마음까지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분노를 키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무시해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공탁금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엄벌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선고 기일에 직접 법정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피고인의 보여주기식 시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피해자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
-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