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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효과가 진짜 있나요?
”
A.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써주면 큰 도움이 된다던데", "가족이 쓰면 형량이 줄어든다던데" 등 인터넷을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성격과 작성 방식에 따라, 분명히 참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 법정에서도 탄원서 효과가 있을까?
우선 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처나 엄벌을 호소하는 의견서입니다.
따라서 가족·지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3자라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반드시 판사가 반영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며, 양형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즉,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증거는 아니며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는 게 정확한 답변이죠.
단,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수사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지인 작성 건은 어디까지나 부수적 요인입니다.
■ 실무에서 본 탄원서 효과
피해자가 직접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제출하면,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라면 이 서류 한 장이 사건의 향방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니, 양형에서 참작하겠습니다.”
간혹 위와 같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양형 참작에 고려되긴 하나, 중대한 범죄나 재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이것만으로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또, 무관한 지인이나 서명운동처럼 무더기로 제출된 서류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은 여러 번 보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경찰·검찰·법원은 기록을 공유합니다. 즉,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낼 필요는 없으며 한 번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내는 것은 “형식적으로 양만 늘린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익이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1. 선처 탄원서 효과 -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재활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 - 법관 역시 “피고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단, 중범죄·재범이라면 서면 몇 장으로 형량이 바뀌지 않음
2. 엄벌 탄원서 효과 - 단순 지인, 사건과 무관한 제3자 작성 서류는 거의 없음 - 서명 운동과 같이 무더기로 내더라도 법관은 '진정성'을 확인함 - 형식적인 내용, 대필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처벌 의사 표현은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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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야 탄원서 효과가 있나?
우선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사건 이후 어떤 반성을 했는지, 가족과 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돕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정성이 잘 담겨야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같은 피상적인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장처럼 형식적인 문구는 대필한 티가 날 뿐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그대로 붙여 넣은 표현 역시 법관 눈에는 다 보입니다. 차라리 서툴러도 본인이 직접 쓴 게 낫습니다.
특히 서류에는 사건 개요(사건 번호, 관련성), 작성자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관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왜 선처 혹은 엄벌을 요청하는지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바라는 점은 간결하게 정리하여, 그 결론과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써줍니다.
서툴더라도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사실과 에피소드를 담아 쓰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탄원서란 결과를 바꾸는 주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쓰였다면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보완하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뒤집을 순 없어도 진정성을 가진 내용은 분명 의미 있는 보탬은 될 수 있습니다. |
- 2025.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