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감조성죄 고소되나요?
”
A. 상대방이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 걸 알면서도 협박성,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형사상 고소를 고민하십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당연히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자께서 ‘불안감조성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불안감조성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해당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문제 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거나 무서운 말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첫째, 실제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이 정도면 누구라도 무섭겠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제3자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하는 거죠.
둘째,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두세 번 주고받은 문자로는 부족합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카톡이나 SNS 메시지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랜 기간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 관계와 상황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싸움과 달리, 상대방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렸다면 혐의를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사연처럼 공황장애나 정신적 취약 상황을 알면서도 협박성, 모욕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해당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
사실 검찰 실무에서는 불안감조성죄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혐의와 함께 검토하죠.
예를 들어 메시지 안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면 모욕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위해를 가하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 협박으로도 볼 수 있죠. 만약 반복적인 괴롭힘이 심각하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상황을 놓고 본다면, 상대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박성·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경범죄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넘어 협박, 모욕, 스토킹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결국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문자, 카톡, 통화 녹취, 진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은, 상대방 행위가 단순 말싸움이 아니라 실제 공포를 유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 처벌 수위와 실무 대응
앞서 설명한 대로 이 행위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뤄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고, 단순히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복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드러나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죠.
결국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법률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문자, 카톡, 통화 녹취,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법적으로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 행위가 실제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 사례처럼 정신적 취약 상황을 알면서 협박성·모욕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불안감조성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고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하며, 사회통념상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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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