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연기 가능한가요?
”
A.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은 겁이 나서, 혹은 준비가 덜 돼서, 또는 단순히 일정이 겹쳐서죠.
그런데 수사관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오세요”라고 하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일정을 미뤘을 때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경찰조사 연기, 해도 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죠.
경찰조사 연기, 하루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단,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사관도 일정이 있고, 사건은 한 달 내에 마무리해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 접수 후, 2주 이내에는 착수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가 사정을 설명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내부 지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 조율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태도입니다.
수사관에게 “저 바쁘니까 미룰게요”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반감만 삽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성실히 임하기 위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하루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이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연기하면 불이익 줄까?
물론 수사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 계속 미루기만 해서 귀찮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의사까지 검찰에 전달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검사일 때, 그런 말을 하는 수사관이 있었으면 되레 “일정을 한 번도 조율 안 해줬다고요?”라고 되물었을 겁니다. 혹여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까 피의자를 불러서 의견을 더 불러봤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형사 절차는 피의자에게도 준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기 사건 등 쌍방 간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술 방향이 조금만 잘못돼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끝내야 할 사건’이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평생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께도 항상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든,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걸 읽지도 않고 조사받는 건 시험 문제도 안 보고 답안지 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입니다.
🚨 준비 없이 미루는 건, 의미 없습니다.
만약 일정을 미루게 되었으면,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즉, 그 시간에는 향후 어떻게 할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보통 이 상황에서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
■ 경찰조사 연기,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단, 말은 짧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준비 중이라 일정을 며칠 이후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경찰이 ‘스케줄이 꽉 찼다’, ‘이번 주밖에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정을 미뤘다는 이유, 그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중히 요청한 피의자는 ‘성실하게 임하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수사를 회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피의자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를 들고, 정중히 요청하되, 반드시 새로운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하루 전이라도, ‘변호사 동석을 위한 일정 조율’ ‘자료 확보 중’이라는 사유를 밝히면 충분히 미룰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람이니, “사기 혐의인데 피의자가 도망도 안 가고 미리 연락까지 해왔다” 싶으면 대부분 일정을 맞춰줍니다.
🚨 경찰조사 연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루 전이라도, 사유가 명확하면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와 이유죠.
“변호사와 준비 중입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무리 없이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미루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일정을 미루는 이유는 '사건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여야 하며, 실제로 일정을 미룬 후에는 반드시 수사에 대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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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